청년 채용으로 고민인 기업과 취업 준비에 지친 청년 모두에게 희소식! 2025년 새롭게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기업은 최대 720만원, 청년은 최대 480만원, 총 1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된 유형II는 청년도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1월 23일부터 신청 시작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와 성공적인 신청 전략을 모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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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변화
2025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대폭 개편되어 유형I(취업애로청년)과 유형II(빈일자리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유형II에서 청년도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구분 | 유형I (취업애로청년) | 유형II (빈일자리 업종) |
|---|---|---|
| 기업 지원 | 최대 720만원 | 최대 720만원 |
| 청년 지원 | 없음 | 최대 480만원 |
| 총 지원액 | 720만원 | 1,200만원 |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를 통해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모든 절차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형별 상세 혜택 및 조건 분석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대상: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특별 대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청년 등
- 기업 지원: 월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 지원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서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 기업 혜택: 월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 청년 혜택: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 24개월 근속 시 240만원 = 총 480만원
- 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 빈일자리 업종
- 청년 조건: 만 15~34세,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업
기업 신청 자격 및 조건 완벽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 규모: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중 업종별 일정 규모 이하 기업
- 신청 시점: 청년 채용 전 사전 참여 신청 필수
- 고용 유지: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다음 기업들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취업애로청년 정의 및 해당 조건
유형I의 핵심인 '취업애로청년'의 정확한 정의와 해당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 연령: 만 15~34세 (병역 복무기간만큼 연장 가능, 최대 만 39세)
- 실업 기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취업 의지: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명
- 고졸 이하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 폐자영업자
- 북한이탈주민
고용24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반드시 고용24를 통해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 고용24 접속: www.work24.go.kr 에서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 운영기관 선택: 기업 탭 →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 사업장 주소지 운영기관 선택
- 사업 참여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승인 후 채용: 참여 승인 통보 후 조건에 맞는 청년 채용
- 지원금 신청: 6개월 고용 유지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18개월 근속 완료: 채용일로부터 18개월 근속 종료
- 1차 지원금 신청: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1차 240만원 신청
- 24개월 근속 완료: 채용일로부터 24개월 근속 종료
- 2차 지원금 신청: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2차 24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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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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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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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추가 서류: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 및 주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다른 부처나 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업
- 최근 6개월 내 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한 기업
- 사업주 또는 사업주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 임금체불, 산업재해 은폐 등 중대한 법규 위반 기업
- 허위신청 또는 부정수급 적발
- 지원 대상 청년의 중도 퇴사
- 정규직 이외의 고용형태로 변경
- 임금 미지급 또는 체불 발생
- 기업의 폐업 또는 사업 중단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실전 팁
- 사전 준비: 채용 공고 전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 완료
- 청년 발굴: 워크넷, 청년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인재 발굴
- 서류 완비: 신청 서류 누락으로 인한 지연 방지
- 고용 유지: 6개월 이상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 기업 확인: 채용 공고에서 '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표시 확인
- 유형 파악: 유형II 기업이라면 본인도 480만원 지원 가능
- 장기 근속: 최소 18개월 이상 근속으로 인센티브 확보
- 신청 기한: 근속 기간 완료 후 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업의 업종과 채용하려는 청년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이라면 유형II, 그 외는 유형I에 해당됩니다.
네, 6개월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는 개별 검토됩니다.
가능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가 있지만,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여러 명 채용 시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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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새롭게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Win-Win 정책입니다. 특히 유형II에서 청년도 직접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큰 변화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1월 2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와 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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