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에게 희소식! 2025년 주거급여가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어 서울 6인 가구 기준 월 6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신청 과정 때문에 포기하거나,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기준과 놓치기 쉬운 청년 분리지급, 자가 수선비 최대 2,071만원까지 지원받는 방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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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주거급여 핵심 변화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역대 최대 인상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준임대료와 수선비용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 주요 변화 | 2024년 | 2025년 | 인상률 |
|---|---|---|---|
| 4인 가구 소득기준 | 275만원 | 293만원 | 6.5% |
| 서울 1인 기준임대료 | 34만원 | 35만원 | 3.2% |
| 자가 대보수 비용 | 1,241만원 | 1,601만원 | 29% |
소득기준 자가진단 - 내가 대상자일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몰라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구원수 | 월 소득기준 | 예상 월급여액 (서울 기준) |
|---|---|---|
| 1인 | 116만원 | 최대 35만원 |
| 2인 | 191만원 | 최대 40만원 |
| 3인 | 244만원 | 최대 47만원 |
| 4인 | 293만원 | 최대 55만원 |
| 5인 | 341만원 | 최대 58만원 |
| 6인 | 388만원 | 최대 67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의 30% 추가 차감
-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자동차 재산: 2,000만원 이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분류 (완화됨)
임차가구 지원 - 월세도 전세도 다 받는다!
임차가구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연 4%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전세 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1급지 (서울) | 35만원 | 40만원 | 47만원 | 55만원 |
| 2급지 (경기·인천) | 28만원 | 31만원 | 38만원 | 43만원 |
| 3급지 (광역시) | 23만원 | 25만원 | 30만원 | 35만원 |
| 4급지 (기타 지역) | 19만원 | 22만원 | 24만원 | 26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100%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인 경우: 지원금액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떨어져 살면 별도 지원!
많은 청년들이 모르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청년이 별도 거주한다면 청년도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주거: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 (같은 시·군도 가능한 경우 있음)
- 계약: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 신고: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 완료
예시: 부모 2명(대구), 청년 1명(서울 거주),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 200만원
• 부모가구 급여액: 25만원 - 자기부담분 × 2/3 = 약 21만원
• 청년가구 급여액: 35만원 - 자기부담분 × 1/3 = 약 32만원
총 지원액: 월 53만원 (일반 3인 가구 47만원보다 많음!)
자가가구 수선지원 - 최대 2,071만원까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수선비용이 29% 대폭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수 유형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 예시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페인트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급수, 배수, 난방시설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벽체 |
-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380만원 (총 최대 1,981만원)
- 고령자 편의시설: 추가 50만원 (총 최대 1,651만원)
- 침수방지시설: 추가 350만원 (반지하, 지하 거주시)
- 도서지역 가산: 1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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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성공 전략
주거급여 신청은 복잡해 보이지만, 포인트만 알면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과 서류 준비 팁을 알려드립니다.
- 복지로 접속: www.bokjiro.go.kr → 회원가입/로그인
- 메뉴 이동: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서비스 선택: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선택
- 신청서 작성: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정보 입력
-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업로드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상담 예약: 사전 예약하면 대기시간 단축
- 대리 신청: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만)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급여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신청 후 처리 과정 및 주의사항
신청 후 약 30일 내에 결과가 나오며, 중간에 LH 주택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중단되므로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 신청 접수 (당일)
- 소득·재산 조사 (7~14일)
- LH 주택조사 (10~20일)
- 지급 결정 통보 (30일 이내)
- 급여 지급 시작 (결정 당월부터)
- 소득 기준 초과 (매년 확인조사 실시)
- 주택조사 거부 또는 허위 신고
- 전입신고 누락 (3개월 이상)
- 타지역 이주 시 재신청 누락
- 임대차계약 종료 미신고
주거급여 최대한 활용하는 꿀팁
- 전세도 지원: 보증금 1억원, 월세 0원 → 월 33만원 지원 가능
- 계약 갱신: 임대료 인상 시 바로 변경신고하여 추가 지원
- 청년 분리: 자녀가 독립하면 분리지급으로 더 많은 지원
- 최저지급액: 임대료가 기준의 5배 초과해도 최소 1만원 지급
- 계획적 수선: 경보수(3년) → 중보수(5년) → 대보수(7년) 순서로 계획
- 추가 지원: 장애인, 고령자, 침수방지 등 해당사항 모두 신청
- 우선순위: 신규 수급자가 기존 수급자보다 우선 시행
- 도서지역: 10% 가산 혜택 놓치지 말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가능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청년 분리지급은 별도 거주 시에만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하여 기준임대료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가구는 보증금 1억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주기별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마다 재신청 가능하며, 추가 지원도 조건 충족 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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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주거급여는 역대 최대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분리지급과 자가 수선지원의 추가 혜택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모든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힘드셨던 분들에게 주거급여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시고,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더 이상 주거비 걱정 없는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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