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보증 신청방법


전세금 반환 보증 신청방법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세입자들의 전세금 회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은 세입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보증의 개념부터 신청방법, 필요서류, 각 기관별 특징까지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금 회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금 반환 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3개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전세사기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이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고 부르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는 '전세지킴보증', 서울보증보험(SGI)에서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혹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이 필요한 이유

전세금 반환 보증이 왜 필요한지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위험: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이 주택 가치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경제적 어려움: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매·공매 진행 시 전세금 회수 불확실성: 임대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법적 분쟁의 복잡성: 전세금 반환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보증기관 비교

전세금 반환 보증은 주로 다음 3개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특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한도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아파트 제한 없음, 기타 주택 10억원
보증료율 연 0.094~0.222% 연 0.04~0.18% 연 0.0183~0.208%
신청시기 계약기간 1/2 이전 계약기간 1/2 이전 계약기간 1/2 이전
특징 특례보증 운영, 온라인 신청 가능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선호 아파트 보증한도 제한 없음

각 기관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조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가입조건

  • 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금 한도: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 (SGI는 아파트의 경우 한도 없음)
  • 신청시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 (특례보증의 경우 예외 적용)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주민등록)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권리관계: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 가압류,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이 없어야 함

▶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주택이 아닌 상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
  • 주택 소유권에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대상)
  • 선순위 채권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인 임차인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각 보증기관마다 세부적인 가입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경로

  1. 지사 방문: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 지사 방문 신청
  2. 은행 방문: 위탁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SC제일은행 등) 방문 신청
  3. 모바일 신청:
    • HUG 안심전세 앱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필요서류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신고 확인용)
  • 건물과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분증
  • 채권양도 관련 서류(HUG 양식)
  •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 보증료

보증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은 주택유형, 보증금액, 부채비율 등에 따라 연 0.094~0.222%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사회배려계층은 40~60%까지 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경로

  1. 취급은행 방문: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케이뱅크 영업점 방문 신청
  2. 온라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주요 가입조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
  •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만 가입 가능 (일부 가입 불가)

▶ 필요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용)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채권양도 관련 서류(필요시)

▶ 보증료

보증료율은 연 0.04~0.18% 범위에서 적용되며, 우대가구(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는 0.02%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SGI) 신청방법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경로

  1. 지점 방문: 전국 SGI 서울보증보험 지점 방문 신청
  2. 온라인: SGI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특징

  •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한도 제한이 없음
  • 아파트 외 주택은 보증금 10억원 이하까지 보장
  • 개인 임차인용과 법인 임차인용 상품으로 구분

▶ 필요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 시)
  • 임차목적물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보증보험 약정서(SGI 양식)
  •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용 확인서(SGI 양식)
  • 채권양도약정서(SGI 양식)

▶ 보증료

보증료율은 주택유형, 보증금액 등에 따라 연 0.0183~0.208%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 보증료율이 높을 수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한도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제도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무주택 임차인
  • 지역별 임차보증금 기준 충족 (예: 서울시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충족 (가구 유형별 상이)

▶ 지원 금액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보증료 전액 (최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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