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2025년 6월 본격 시행!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까지 완벽 정리

 

전월세 신고대상



2025년 6월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드디어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며, 이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되었지만, 이젠 다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신고 대상 기준부터 과태료 부과 요건, 신고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총정리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제대로 알고 미리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실수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이제 더 이상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하나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신고 의무는 있었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죠. 하지만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6월 1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과 기준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갱신 계약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 적용 지역: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
  • 적용 기간: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통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갱신 계약을 할 때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2.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24시간 언제든지 신고 가능
  • 2025년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 신고 시스템 도입 예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기한과 과태료

전월세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부터 적용)

  • 지연 신고: 최대 30만원 (기존 100만원에서 완화)
  •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기존과 동일)
  • 미신고: 지연 신고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쪽이 신고하고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전월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인·임차인 공동 서명·날인)
  •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금전거래 증빙서류 (입금증, 통장사본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서류 (해당되는 경우)
  • 신분증인감증명서 (필요시)

만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무료로 부여됩니다
  • 시세 정보 투명화: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권리 보호 강화: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 분쟁 해결 용이: 명확한 계약 내용으로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전세금 반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기존에는 별도 수수료를 내고 신청해야 했지만 전월세 신고와 함께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한다면?

일부 임대인들은 임대소득세 부담을 우려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신고 가능: 임대인이 거부해도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양쪽 모두에게 부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확보: 신고한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공식 기록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 정보를 과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므로, 임대인들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율 현황과 전망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52%에 불과했던 신고율이 2025년 1월에는 76%까지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 신고율은 95.8%에 달해 제도가 상당히 안착했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젊은 층과 도시 지역에서 신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의 경우 신고율이 더욱 높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도입될 모바일 간편 신고 시스템으로 신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사항과 팁

전월세 신고제 관련해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 확정일자와 혼동 금지: 확정일자 신청과 전월세 신고는 별개입니다
  •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편법 계약 주의: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은 불법입니다
  • 30일 기한 엄수: 계약일로부터 정확히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중복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고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고 완료 알림이 발송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결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전월세 신고, 미리 준비해서 과태료를 피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도 확실히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특히 7월부터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 1533-2949)로 문의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