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의 주거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최대 40만원 이사비 지원, 생계·주거 복합서비스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은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되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조건을 충족하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이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지원금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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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특별공급을 알선하여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은 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및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세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입주 우선권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 부과 시 정부의 임대료 차액 지원
- 임대보증금 인하 적용 등 추가 혜택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거주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SH, LH) 입주 지원 및 우선권 제공
-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만원, 최장 20년)
- 이사비 및 생필품비 최대 40만원 지원
- 상담을 통한 지원 제도 안내 및 전세임대, 매입임대 신청 지원
비정상거처 거주 한부모가정 이사비 지원
비정상거처에서 정상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이사비 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 확정된 자
- 본인 또는 자녀가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적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경우
- 주거 안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된 한부모 가정
▶ 지원 내용
- 이사비 및 생필품비 합산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시 지원
- 이사비: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
- 생필품비: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한 생활필수품
▶ 신청 방법
- 대상자가 입주하는 공공·민간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사전 또는 사후신청 가능
- 현물지급과 실비지급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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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전화 문의: SH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문자 서비스: 입주자 모집공고 시 문자서비스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서 등)
-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생계·주거 복합지원 서비스
주거지원 외에도 한부모가정은 생계·양육·자녀 교육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종합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연계: 미혼모자가족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이용 가능
-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방과후 돌봄 등
- 긴급복지 생계비·주거비: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금과 패키지로 제공
- 양육비 지원: 2025년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 20만원 선지급
- 주거급여: 월세 거주자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
- 한부모 긴급지원금: 긴급 상황 발생 시 최대 300만원까지 일시 지급
2025년 한부모가족 소득기준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
-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
한부모가구는 별도가구로 보장하므로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합니다. 부모,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해도 이들의 소득·재산은 파악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및 신청 팁
▶ 신청 시 주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마세요
- 입주 선정 시 중도 퇴거 규정 및 거주 의무 기간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소득 및 자산 변동 시 자격 재검토가 가능하므로 변경사항을 즉시 신고하세요
- 이사비 지원의 경우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팁
-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 여러 지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하여 혜택을 극대화하세요
- LH 또는 SH 문자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여 모집공고를 놓치지 마세요
-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 정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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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부모가정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부터 이사비 지원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더 많은 한부모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공주택 우선 공급 → 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
✔ 비정상 거처 이사비 지원 → 최대 40만원 지원
✔ 생계·주거 종합 지원 → 생활 안정 도모
한부모가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세요. 안정적인 주거는 자녀 양육과 자립의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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