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납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등 위기 시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요건 충족 시) 등 안전망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사업주)자
- 연체·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2) 얼마나 지원하나 (지원 수준·기간)
- 보험료의 50%~80% 지원(등급별 차등)
-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지자체 추가 보조가 있으면 합산 지원 확대(일부 지역 9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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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별 지원 예시(2025)
아래 금액은 예시입니다. 실제 보험료·지원율은 신청 시점과 선택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예시) | 월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지원율 | 월 지원액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80% | 32,76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80% | 37,44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50% | 38,025원 |
4) 어떻게 신청하나 (원스톱 절차)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접속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같은 화면에서 보험료 지원까지 원스톱 신청
- 승인 후 매월 고지·납부 시 정부 지원이 반영
5)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주요 매출·소득 확인 자료(부가세 신고서/재무제표 등)
-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
6)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율·등급·기준보수는 해마다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 추가 지원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