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변경사항부터 신청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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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이 대폭 개편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으로 15만원 인상되고, 기준연금액도 34만2,510원으로 올랐죠. 소득인정기준도 완화되어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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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며,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

2025년 기초연금의 가장 큰 변화는 수급 대상자 확대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2024년 33만 4,810원에서 2025년 34만 2,51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선정기준액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7.0% 인상)
  •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7.0% 인상)

2025년 선정기준액은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요건 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조건: 만 65세 이상
  2. 소득 조건: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3. 거주 조건: 대한민국 국내 거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직역연금 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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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수급 기준)의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소득 (일정 금액 공제 후)
  •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 금융재산: 예금, 주식, 채권 등
  •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액 기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연금액: 월 342,510원
  • 부부가구: 각각 기준연금액의 80% (약 27만 4천원씩)
  • 저소득층: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은 300,000원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시기:

2025년 65세 도래자는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신체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지사(국번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기초연금에 탈락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는 정기적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 수급자가 되어도 이력 관리(5년간)를 받을 수 있어 한 번 탈락해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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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기초연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선정기준액 인상과 소득인정기준 완화로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는 해에는 미리 신청하여 첫 달부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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