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바우처가 6월 9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이 정부 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70만원까지 전기, 가스,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겨울 난방비와 여름 전기료 걱정을 덜어줄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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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인데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의미합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전기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법적 근거로 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자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원 대상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입니다.
기본 자격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세대원 요건 (다음 중 하나 해당):
- 노인 - 65세 이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7세 이하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포함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세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세대
-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세대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2025년 기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차등 지급됩니다. 올해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세대원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별 혜택: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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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 접수: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사용기간:
- 전체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
신청 일시 중단기간:
- 2025년 6월 27일 ~ 6월 30일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025년 10월 1일 ~ 10월 12일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025년 12월말 중 2~3일 (시스템 점검)
가상카드 발행 일정:
- 하절기: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 동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리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현장 작성 또는 온라인 입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세대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온라인 신청 시 자동 확인)
- 특별 세대원 증빙서류 (해당자만)
에너지 공급방식 선택:
- 요금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등을 가맹점에서 카드로 구매
- ※ 두 방식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중복 선택 불가
잔액 조회 및 제도 활용 팁
에너지바우처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잔액 조회부터 사용 팁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잔액 조회 방법: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로그인 후 조회
- 전화 조회: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요금고지서 확인: 사용한 달의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 내역 확인
- 모바일 앱: 국민행복카드 앱을 통한 실시간 조회
효과적인 활용 팁:
- 계절별 에너지 사용 계획: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동절기에는 난방비에 집중 사용
-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겨울철 집중 사용을 원할 경우 하절기 미차감 신청 가능
- 가맹점 활용: 국민행복카드로 연탄, 등유, LPG 구매 시 가맹점 할인 혜택 추가 확인
- 정기적 잔액 확인: 월 1회 정도 잔액을 확인하여 계획적으로 사용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이용: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1:1 맞춤형 사용지원을 제공합니다. 2025년에는 4만 7천 가구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모의계산 활용: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우리 가구의 예상 지원금액과 사용 계획을 미리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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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유의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신청기간 엄수: 신청기간(6월 9일~12월 31일) 내에만 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한 세대당 하나의 방식(요금차감 or 국민행복카드)만 선택 가능
- 자격 유지: 신청 후 자격 변동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 주소 변경: 이사 시 신규 거주지에서 재신청 필요
사용 관련 유의사항:
- 사용기간 준수: 2026년 5월 25일까지만 사용 가능, 이후 소멸
- 사용처 제한: 지정된 에너지원(전기, 가스, 연탄 등)에만 사용 가능
- 현금화 불가: 바우처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여름철 제한: 하절기(7~9월)에는 전기요금에만 사용 가능
중복지원 제한: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와 중복 불가
-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와 중복 수급 불가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중지 필요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161 (에너지효율지원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올해부터 개선된 제도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콜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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