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가 대폭 개선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최대 2만 4천원, 자가가구 수선비용은 29%나 올랐어요. 4인 가구 기준 월 292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한데, 내가 대상자인지 궁금하시죠? 복잡한 자격 조건부터 급여액 계산법,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놓치면 아까운 주거 지원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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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기본 개념과 지원 목적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함께 개선된 제도로, 대상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임차급여'를 통해 월세나 전세 등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기 집을 소유한 자가가구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정하므로, 자녀가 있어도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2025년 609만 7,773원으로 크게 올랐어요. 1인 가구는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가구원수별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만 8,166원 이하
- 2인 가구: 190만 4,400원 이하
- 3인 가구: 241만 2,169원 이하
- 4인 가구: 292만 6,931원 이하
- 5인 가구: 340만 5,479원 이하
- 6인 가구: 386만 8,618원 이하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8인가구 선정기준은 7인가구 기준 + (7인가구 기준 - 6인가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급 자격 요건 - 소득인정액 계산법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 수급자 명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에 월 100% 반영
- 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는 전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어도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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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산정 방식 -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지급액은 거주형태에 따라 달리 계산됩니다.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1. 임차급여 (월세·전세 거주자)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자가 거주자)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져요: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2025년 주요 개선사항 - 기준임대료와 수선비용 대폭 인상
2025년 주거급여는 여러 방면에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급액의 대폭 인상이에요.
1.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2024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1천원에서 2만 4천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3.2~7.8% 인상). 이는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더 많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 자가가구 수선비용 29% 인상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29%나 인상되었습니다. 보수범위별로 133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3. 추가 지원 확대
- 장애인 편의시설: 380만원 한도 추가 지원
- 고령자 편의시설: 50만원 한도 추가 지원
- 침수방지시설: 반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주택 거주 시 350만원 한도 추가 지원
- 도서지역 가산: 육로 통행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 10% 가산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
주거급여 신청은 매우 간편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신청
- 전화 상담: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신청 가능한 사람:
- 수급권자 본인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위임장 지참)
- 공무원 직권신청 (동의 필요)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의 경우)
- 통장 사본
- 기타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추가 요청)
심사 절차:
- 신청서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 주택 조사 (LH에서 실시)
- 보장결정 및 급여 지급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하며, 임대차계약관계나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해요.
생계·의료·교육급여와의 관계 - 맞춤형 급여체계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중 하나입니다.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생활 영역별로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생계급여: 32% 이하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
- 의료급여: 40% 이하 (4인 가구 기준 243만 9,109원)
- 주거급여: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292만 6,931원)
- 교육급여: 50% 이하 (4인 가구 기준 304만 8,887원)
중복 수급 가능:
각 급여는 독립적으로 선정되므로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 차이:
-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따라서 자녀의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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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놓치면 안 될 주거 안정 지원 혜택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자가가구는 수선비용 29% 인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가 있어도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4인 가구 기준 월 292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신청은 의외로 간단하니,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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